[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 논란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7일 이같이 말했다.
석 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며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전날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제철)이 참여하지 않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이냐”며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나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 총장은 “말 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선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주장했다.
석 총장은 “내가 아는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석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그는 대선 때도도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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