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委 과거사 규명

5·16 군사정변 당시 저항세력으로 오인돼 군인들로부터 총격을 당한 민간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62년만에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오른 무릎에 총상을 입은 채 평생을 살아온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 “국가가 민간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총상을 입힌 점에 대해 사과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961년 5월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주변의 다방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조모(당시 20세)씨가 새벽 6시께 총소리를 듣고 놀라 친구들과 피난을 가기 위해 숙소를 나오던 중 발생했다. 5·16 군사정변 세력의 군인들이 조씨와 친구들을 저항세력으로 오인하고 사격을 가했고, 조씨는 오른쪽 무릎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다. 조씨는 후유증으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진실화해위는 작년 1월 이 사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피해자가 민간임임에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총상을 입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자료 및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 등 참고인 진술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진실화해위는 “5·16 당시 군사정변에 가담한 해병대와 공수단은 새벽 4시경 서울 시내로 진입해 남산 소재 중앙방송국을 점령하는 등 서울 일원을 완전히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던 피해자에 대해 발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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