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컴퓨터 무작위 배정으로 자동 결정
주심 재판관 ‘평의’ 이끄는 역할 맡아
30년 법관 출신, 임성근 탄핵심판 때 ‘각하’
헌재, 헌법연구관 구성된 전담 TF 검토중
이상민 장관, 율촌에 대리 맡기고 대응 시작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사상 첫 장관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선정했다. 헌재의 주심배당은 통상 컴퓨터 무작위 배정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에서 주심은 해당 사건을 평의에 상정하고 먼저 의견을 내면서 평의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일종의 회의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변론 공개나 변론 장소 결정 등 권한은 재판장인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닌다.
이 재판관은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1985년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한 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했다.
이 재판관은 임기 중 유일하게 심리한 탄핵심판에서 ‘각하’ 의견을 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2021년 10월 헌재는 5(각하)대 3(인용) 1(심판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현직 법관이어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닌 만큼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다음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됐다. 탄핵심판은 재판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9명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들여다본다. 헌재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검토 중이다. 이해관계인인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9일 접수 통지를 송달했다. 10일에는 법무부와 국회에 참고자료 부본을 보냈다.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탄핵심판 대리를 맡기고 대응을 시작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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