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물산 손 들어줘

롯데물산이 롯데타워 신축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잠실역 지하광장의 부대시설 사용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물산은 롯데타워 신축사업 당시 송파구청이 제시한 건축허가 부가조건에 따라 잠실역 지하 광장을 신축해 2014년 8월 기부채납했다. 광장 지하2·3층은 차량 통행로와 정화조, 발전기실 등 부대시설로 구성됐다.

롯데물산은 송파구청으로부터 2014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대시설과 차량통행로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및 무상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다. 또 송파구청에 기간 연장 신청해 그해 12월 말까지 연장 승인을 받았다.

이후 롯데물산은 2020년 6월 송파구청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정기적으로 방문해 점검·수리하고 있을 뿐, 부대시설을 특별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부대시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송파구청은 “지하2·3층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해 유지관리비용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 체결했으니 롯데물산이 특별사용하고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롯데물산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부채납한)롯데물산이 지하광장 사용료를 면제받았으나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종료된 2차 사용허가 기간부터는 송파구청에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취소되는 경우 허가대상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상실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선택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기부채납 당시 롯데물산에게 허가한 롯데타워 지하광장의 사용과 수익권이 송파구청에게 환원되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 침해도 없다고 봤다. 또 1차 사용허가 당시 롯데물산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의무가 있었더라도 2차 사용허가 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초해 연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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