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단속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상시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강남·수서 경찰서 등 10명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렸다. 또 2월부터 단속 전담반 인력을 5명 더 증원해 총 10명의 단속인원이 주·야 2개조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구청 직원 100여 명으로 이뤄진 야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강남역, 선릉역 주변의 상습 전단지 살포지역 7개 권역에서 월 1회 집중 단속을 펼친다.
구는 선정성 전단지 배포자를 현장에서 붙잡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해 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검찰 송치 조치를 한다.
아울러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발견 즉시 이용 정지시켜 버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불법 광고 업체에 계속 전화를 거는 자동경고발신 전화시스템을 이용해 전화 연결 자체를 무력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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