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학대 사망아동, 전체 피해아동 중 0.15%
아동학대 신고 2017년 3만923건→2021년 5만2083건
정작 전담 공무원은 852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5개소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해 38명씩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으려면 관련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제적으로 학대를 막기 위해선 ‘찾아가는’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5개소 뿐으로 전문기관과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으로, 연평균 38명꼴이다. 2021년 기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0.15% 수준이다. 남아가 17명(42.5%), 여아가 23명(57.5%)이었고, 0세부터 만 3세까지 영유아가 26명으로, 65.0%를 차지했다.
사망 아동 중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은 경우가 19명(47.5%)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최근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12세 아동도 등교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례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인 경우가 37명(68.5%)으로 가장 많았다. 친인척은 5명(9.3%)이었다. 대리양육자인 경우는 4명(7.4%)으로 이중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 교직원도 2명이 있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7년 3만923건에서 2021년 5만20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을 자주 접하거나 학대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25개 직군이다. 문제는 신고 자체는 늘고 있지만 이것이 사망 아동 감소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학대를 선제적으로 막으려면 ‘찾아가는’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852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15개소 등으로 아동보호 전문 인력과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후유증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황에 비해 전담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 실효적인 예방·구제에 한계가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학대 아동 보호도 미흡하다”며 복지부와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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