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말다툼 끝에 살해
법원 “반성하고, 가족 등 선처 원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씨(51)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 자녀를 둔 부부는 2008년 이혼한 뒤 2017년 자녀 문제 등으로 재결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내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B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미흡한 행동이 있었지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사안의 중대함, 범행의 잔혹함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녀 등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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