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최소한의 믿음 저버린 판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자료사진) [연합]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뇌물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밝혔다. 실제 곽상도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300만원 정도인데, 200배가 훨씬 넘은 액수를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은 “50억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선 솜방망이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 주었다”며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핥기였다”며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원 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이라며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다. 아니,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