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해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운영, 불법 벽보와 전단 422만 9248건과 현수막 8487건을 수거했다고 8일 밝혔다.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는 2016년 시작된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환경 정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로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스티커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해에는 67명의 수거보상원이 현수막 8487건, 벽보 및 전단 422만 9248건을 수거해, 1억 9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수거된 불법 홍보물은 대부분 폐기 처리되나, 현수막 등의 경우 절반 이상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마대 등으로 재활용된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원을 15% 늘리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77명의 수거보상원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brunc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