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 공군부대 병사가 생활관 내 음주, 휴가 때 공포탄을 들고 외출 등을 했다는 제보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우리나라 국군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A 병사는 "모 공군병사는 1월17일, 27일 2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사진을 인스타그램(SNS) 스토리에 업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공포탄을 습득 후 휴가시 집에 가져가 공포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후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자 29일께 17일, 27일에 신고한 사람들은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글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했다"고 했다.
A 병사가 첨부한 사진에는 생활관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소주병을 들고 "흐으 취한다"는 글이 적혀있고, 또 다른 사진에는 군부대 밖으로도 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이거 좀 골때리네"라는 글이 적혔다.
A 병사는 "후에 다른 사람들이 신고했으나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외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어이없다"며 "같은 군인으로 매우 부끄럽다"고 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은 "군대 참 좋아졌다", "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군형법에 따르면 탄약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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