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주차장 운영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인천경제청, 승인 반려

인천시·연수구 지자체장들, 주차장 백지화 공약도 한 몫

화물차 주차장 공급·운영계획 ‘불확실’… 도로변 불법 주·박차 지속 증가 우려

인천항만공사가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인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이 인천경제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로 운영되지 못한 채 텅 비어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인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이 인천경제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로 운영되지 못한 채 텅 비어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 일대 주변 불법 주·박차로 인한 안전사고,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인천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인천항만공사(IPA)가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했으나 민원 문제를 이유로 반려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주차장은 인천신항에 조성한 대규모 화물차 주차장이 올해말 임시 활용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대비해 만든 주차장인데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다가, 인천광역시와 연수구 지자체장들의 백지화 공약으로 인해 주차장 공급·운영계획이 불확실해지고 있어 도로변 불법 주·박차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IPA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의 10번지(아암물류2단지 I-1단계 Ci2) 일대(12만7625㎡) 중 5만㎡을 화물차 주차장으로 임시 공급하기 위해 50억원을 들여 총 402면(특수대형 294면, 대형 12면, 피견인트레일러 96면) 규모로 지난해 12월 화물차 주차장을 완공했다.

IPA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역할을 할 이 주차장을 이달 중 운송서비스지원센터 임시운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PA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번에 걸쳐 이 주차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쪽에 임시 이동식 가설건축물(운영동 1개소, 화장실 2개소)을 설치할 수 있는 축조신고와 이에 따른 보완서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 결과,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위반 사항과 화물차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와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 때문에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인천광역시와 연수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선 지자체장의 화물차 주차장 백지화 공약사항으로 화물차 주차장 공급계획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인천시와 연수구는 ‘화물차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화물차 주차장을 최적지로 아암물류2단지(Ci2)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인천신항에 임시로 조성된 1508면의 화물차 주차장은 오는 12월 종료 예정에 있어 향후 화물차들의 인천시내 도로변 곳곳에 불법 주·박차는 지속되는 등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50억원들여 조성한 인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도로변에 화물차들이 불법으로 주·박차를 하고 있다.
50억원들여 조성한 인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도로변에 화물차들이 불법으로 주·박차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화물차들의 도로변 불법 주·박차 기승도 민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연수구가 최적지로 선정한 아암물류2단지에 50억원을 들여 임시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이동식 컨테이너 가설물 축조신고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중 재신고를 통해 비관리청 준공승인을 받아 3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화물차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및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과 건축법령에 부적합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와 연수구가 최적지로 선정한 이 주차장이 이제와서 민원 야기와 인천시, 연수구 지자체장들의 백지화 공약을 핑계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내년 총선 앞둔 정치권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주차장 주변에는 송도6·8공구 아파트 단지와 700~800m 떨어져 있고 민원 문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중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5t 이상 등록된 화물차 2만1261대 대비 주차 가능면수는 6816면으로 주차공간 확보률이 32.1% 순준에 불과하다. 인천항 등을 오가는 타 시·도 화물차까지 환산하면, 주차공간 확보률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