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장·국무총리에 입법 권고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국가에 의한 기술 도입 금지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는 ‘얼굴 인식’ 기술이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25일 나왔다. 국가가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고 기술을 활용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25일 “얼굴인식 기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얼굴인식 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로 경계심이 커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마저 꺼리게 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먼저 “국가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 시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도입과 활용을 제한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얼굴인식 기술이 지금처럼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활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인의 얼굴 정보 등 생체인식 정보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원거리에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식별할 수 있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기술 도입,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수립·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해 얼굴인식 기술 개발 및 활용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활용 중인 경우라도 목적이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인권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이미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연합 기본권청 등은 얼굴인식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특정 개인을 실시간 추적하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며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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