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벌금 3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KTX 열차 특실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도연)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새벽 KTX 열차 일반석 탑승권을 소지한 채 특실에 탑승했다. 이에 탑승권 좌석대로 일반실로 옮기라는 KTX 직원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20대 특실 승객 B(22)씨가 “일반석 끊었으면 일반실로 가라”고 말을 얹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의 목덜미 부분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게 말을 걸려고 했을 뿐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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