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동조합 임원이 도박 권유…실형 불가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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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도심 한가운데 도박장을 열고 운영 자금을 댄 협동조합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모 협동조합 임원인 A씨는 2020년 울산 도심에 있는 바와 보드카페 등에 도박장을 열고 손님들에게 연락한 뒤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도박을 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B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환전, 홍보, 딜러 등 역할을 한 나머지 공범 2명에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박 수익과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협동조합 임원으로 있으면서 도박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