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관세청은 오는 12일(금)부터 발효되는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대비하여,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일(화)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12월 10일(수), 11일(목) 이틀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대(對)호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한국-호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한국-호주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호주 FTA 관세분야 설명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는 94.6%, 호주는 100%,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4.3%, 호주는 100%의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된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중소형 승용차(1,000-3000cc 이하 가솔린 승용차, 기타 자동차 전품목 3년 이내 철폐)TV, 냉장고(5%) 등에 대해 호주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원산지기준은 대부분의 기계류·전자기기 등에 대해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기준으로 도입된다. 특히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RVC 40%, 직물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염색, 의류는 2단위 세번변경 등의 완화된 기준으로 도입된다. ▲원산지증명 관련해서는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급의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호주는 기관증명방식도 병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증명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하거나 권고서식 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원산지검증 관련해서는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수출국 세관에 검증 지원 요청(간접검증)과 현지 직접검증 방식으로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