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철, 석탄, 폴리에틸렌 등 원재료 가격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0%이상 오르고 이에 따른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 증가하면 하도급 업체가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가격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담은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중기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 과정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미비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원재료의 범위 및 가격 변동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원재료 가격 변동 판단기준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원재료의 가격(기준가격)과 정해진 기간 내에 바뀐 원재료 시장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비교가격) 사이의 차이로 봤다.
가이드라인은 또 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때 충족해야 할 원재료 및 가격 기준을 제시했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체결일 기준 10% 이상 상승해야 하고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은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이라고 정했다.
예를 들어 기성 40%(잔여 60%)인 상태를 가정했을 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40%를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 비교가격이 기준가격에 비해 7.5% 이상만 상승해도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해관계자, 협회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개선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