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청한 2126억원의 올해 공공청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이 전액 삭감됐다. 현행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를 통해 “법적 근거가 있다”며 정부안을 통과시키려던 꼼수가 국회에 의해 무산된 셈이다.
6일 국회 ‘2014년도 BTL 한도액안 심사보고서’에선 “BTL 한도액안은 BTL 대상에 공공청사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2125억원을 감액한 4937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즉, 현행법상 공공청사 BTL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공청사의 경우 현행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청사를 BTL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불법 BTL 추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자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사업의 근거법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는 점을 들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위 해명이라는 논란은 계속됐다.
비공개를 요청한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법적 근거가 없고 타당성까지 부족하다고 지적된 사업인데 (정부에선)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안을 내놓고 몇 달 뒤 수정법안을 발의해 얄팍하게 정부안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