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 신분
박 구청장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검찰로 구속 송치된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청구 이유로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점이 부각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각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수사를 앞두고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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