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보험금 취득
지인 통해 수법 익힌 뒤 공범 5명 모집
각각 320만원~1억여원 보험금 부정이득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빵’ 사기로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친동생 B씨 등 공범 6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보험빵 사기 전력이 있는 지인을 통해 수법을 익힌 뒤 B씨와 함께 공범을 모집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운전자, 동승자로 차량에 탑승하거나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했다.
A씨는 2020년 6월 새벽 서울 노원구 한 고가도로에서 공범 3명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던 봉고차와 고의로 충돌했다. 이를 우연한 교통사고로 가장한 뒤 운전자를 B씨로 바꿔치기해 B씨가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1400만여원을 받아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듬해 11월까지 12회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B씨도 동종 수법으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7회 걸쳐 6500여만원 타냈고, 이외 공범도 차선을 바꾸는 택시 등 차량과 고의 충돌해 수회에 걸쳐 각각 320만원~5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직장을 잃게 되면서 생계유지 기반이 흔들리기도 했다”며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얻은 부정이득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고스란히 손실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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