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행정자치부 ‘2014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디케이호텔앤리조트에서 전국 민원담당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원공무원 의 날’ 행사에서 ‘2014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가 추진한 이번 인증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구축,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성과 3개 분야에 대해 1차 시ㆍ도 간 교차평가, 2차 전문가평가, 3차 현지심사 등을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구축은 전화 한 통으로 민원이나 궁금사항을 해결해 주는 ‘대구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시민생활상담실’ 운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민생현장시장실’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복지옴부즈만제’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한 민원처리과정 공개 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한 것이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성과는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발굴․개선하고, 타 기관의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ㆍ추진하는 등 한층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대상이었다.

대구시 황종길 시민행복국장은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대구시가 유일하게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운영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공정ㆍ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대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토록 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행정서비스 3개 분야 121개 항목 평가지표에서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