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계약 파기 둘러싼 법적 분쟁
홍원식 회장 한앤코 측 책임 물어 소송 제기
주식양도· 손해배상 소송 1심 모두 패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 제기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문성관)는 22일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홍 회장은 과대광고 논란을 낳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앤코에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양측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앤코는 “계약을 이행하라”며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은 한앤코 측에 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금전을 청구하는 계약이다.
홍 회장은 주식 양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 10월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이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됐다. 이후 재판부는 한 차례 판결을 연기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했으나 홍 회장 측이 이의 신청서를 내면서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한앤코 측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한앤코 측에 있다”며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 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주식 양도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선행조건, 쌍방자문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홍 회장 등은 한앤코와 맺은 계약을 조속히 이행해야한다”며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홍 회장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 회장은 백미당 분사, 오너일가 예우 등의 선행조건을 한앤코가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로펌 김앤장의 ‘쌍방자문’을 문제 삼으며 매각을 위한 대전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한앤코에 유리하도록 계약이 맺어졌다고도 주장한다.
1심서 승소한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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