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으로부터 8억47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이재명 대표 측 경선 자금 판단

법정서 이 대표 인지 정황·관여 진술 시 수사에 영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법정 공방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월~8월 20대 대선 준비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1억을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전달되지 않은 1억 4700만원 등을 제외한 6억원을 김 전 부위원장이 수수했다고 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수수 자금을 이 대표 측 대선 경선 준비자금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향후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나 인지 정황과 관련한 진술이 나올 경우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관련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9월까지 분양대행사 대표 이기성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빌렸고,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을 거쳐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도 전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유족과 유 전 기획본부장, 김 전 부원장을 신청했다. 증인 신청을 둘러싼 양측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재판부는 “신청한 증인이 50명이 되어간다”며 “6개월안에 끝나겠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