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어 활주로로 가던 비행기를 돌려세워 승무원을 내리게 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검토해야하는 사안이 많이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공안전법상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에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僞計)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국토부는 활주로로 가던 비행기를 돌려세워, 승무원을 내리게 하고 이 와중에서 고성 등 소란을 피웠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운항중인 비행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기장이 진다. 운항 책임이 있는 기장은 지시를 받지 않고, 조언을 통해 자체 판단한다. 기장이 소속돼 있는, 항공사의 조언을 받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기장이 하고, 이 역시도 적절한 지시계통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회사 임원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계통에 따르지 않은 지시였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게이트를 벗어나 견인차를 통해 활주로로 나가던 비행기는 30m정도 이동한 뒤,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게 한뒤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출발시간은 20여분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운항 시간은 11분 늘어 났다. 출발시간이 지연됐지만 안내방송은 없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30m라는 것은 짧은 거리의 설명을 위해 예를 든 것 뿐이고, 아직 정확한 거리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이륙 전 조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기장의 조치가 운항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