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하지 말도록 회유한 혐의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의 군 부사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이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보고받고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 중사 처벌을 요구하자 ‘공론화를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같은해 7월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와 보복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수사와 관련해 면담을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노 준위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 중사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부서원들간의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 회식 후 차량에서 장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두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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