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질 것 예측 못했다” 주장했지만

재판부 “자녀 2명 양육, 예상 가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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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생후 40여일 된 아기를 살해한 엄마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2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는 내년 2월1일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25)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0여일 된 아들이 계속 울자 2~3분간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욱이 A씨는 다른 두 명의 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가 숨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자녀 2명을 출산 및 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했고, 선고 후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검사도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