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인증 기업까지 총 5415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등으로 가족친화경영 확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이 올해 처음으로 5000곳을 넘어섰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2022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포상 및 인증 수여식을 연다.

이날 수여식에는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됐던 때부터 인증을 거듭해온 12개의 가족친화 최고기업과 우수제도 시행으로 상을 받는 19개의 표창기업, 올해 신규인증 기업 등 총 91곳의 대표와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 규정보다 상회한 기준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는 ㈜케이티알파나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10일간 의무사용하게 한 브레인즈컴퍼니㈜ 등이 가족친화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로 꼽힌다.

이달 기준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은 총 5415개로 집계됐다. 올해 신규인증 및 인증 연장을 위해 2632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신청했고, 이 중 2355개가 인증을 통과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중 중소기업은 3706개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4년 전면 개편 이후 현행대로 유지해온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최근 변화된 근로환경을 반영해 개정하고, 내년 인증기업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업이 나서 타 기업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전할 때 직장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라며 “우수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