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시 사이트 ‘알리오’에 불성실 공시할 경우

김영주 “알리오, 한해 1000만회 방문… 신뢰성 높일 필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이 경영 공시를 허위로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2일 오전 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지난 2007년 시행됐지만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미공시, 허위공시, 공시오류, 지연공시, 공시변경으로 인해 부과된 벌점이 연간 40점 초과하여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16곳이며, 연간 20점을 초과하여 기관주의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61곳으로 밝혀졌다.

불성실공시 기관에는 국립중앙의료원(2020년), 서울대병원(2018년, 2019년 2년 연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주의 기관에는 공영홈쇼핑(2019년)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2019년)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국민이 연간 1060만회 방문하는 만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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