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0시 영장심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우리은행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범행 조력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를 도운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10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각각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혐의(증거인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전씨 및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우리은행에서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를 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변론재개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결론내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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