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텍스 상표 양말업체 패소

금강제화가 양말 회사 금강텍스와 ‘금강’ 상표권 취소를 두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강텍스 대표 A씨가 주식회사 금강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강제화는 마름모 안에 ‘금강’을 넣은 표장을 1987년 처음 상표로 등록했다. 금강텍스의 전신인 금강섬유는 비슷한 도형 안에 ‘KUMKANG’이란 글씨와 아래에 ‘금강’이라는 한글을 적은 상표를 1969년 출원·등록했고, 이러한 상표가 새겨진 양말을 판매해왔다.

비슷한 상표를 둘러싼 두 회사 간 다툼은 20년 전 처음 시작됐다. 금강제화는 A씨의 처남이자 금강텍스의 이전 상표권자였던 B씨가 비슷한 표장을 표시한 상품을 판매하자, 2002년 4월 법원에 표장 사용금지 소송을 냈다. B씨 역시 소송 중이던 같은 해 9월 금강제화가 ‘금강’ 표장을 표시한 양말을 판매했다며 금강제화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금강제화와 B씨는 서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1월 합의를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양말의 ‘금강’ 상표 사용은 B씨만 가능하다는 조항도 담겼다. A씨는 2013년 B씨의 사망 후 상표권을 상속받은 이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금강제화는 2017년 11월 특허심판원에 A씨를 상대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