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조직원 등 7명과 이들의 꾐에 넘어가 보험 사기에 가담한 4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올해 7월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49건 내고 보험금 약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담자를 모집했다.
'고액 알바'로 시선을 끈 뒤 모집된 가담자 중 운전자에게 150만원, 동승자에게 50만원을 준다며 보험사기 차량 탑승자를 지칭하는 속칭 '마네킹' 역할을 주는 식이다.
사기 행각에 함께 한 이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비교적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동자 쪽은 가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변호인 선임비와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담자 중 일부는 이렇게 습득한 범행 수법을 갖고 독립한 뒤 사람을 모집했다. 그렇게 또 다른 사기 범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A 씨 등도 처음에는 가담자로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보험 사기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다.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접수 자료 1년치를 분석한 끝에 이들을 잡을 수 있었다.
이들은 범행 과정 중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타인 명의를 활용키도 했다고 한다.
경찰 측은 "사기 수법을 배운 이가 또 다른 사기를 행하는 등 점조직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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