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일을 놓고 "'더탐사'와 공범 관계인 김 의원은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바짝 쫄고 있을 김의겸 의원이 그나마 살 길은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김의겸 의원에게 필요한 건 의원 배지가 아니라 '스토킹 감시용 전자발찌'일 것"이라며 "한 장관에 대한 김 의원의 스토킹이 워낙 유치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시정잡배들의 술주정만도 못한 상습적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 모르고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할 말을 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무지와 뻔뻔함에 기가 찬다"며 "아마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물타기가 다급한 사정이겠지요. 하지만 헛발질을 하면 죄책이 더 무거워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의겸 의원은 어쩌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하지만 착각이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더탐사'라는 곳과 김의겸 의원이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이는 '더탐사'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허위 사실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만들고 협업한 이상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은 영락없는 공범"이라며 "둘이 사전에 어떤 작당모의를 통해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이번만큼은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벌벌 떨고 있을 김의겸 의원이 그나마 살 길은 이실직고하고 자수해 한 장관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굿바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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