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김근식의 이름과 나이, 주소(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그리고 성폭력 전과 사실 등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하며 지난달 2일 촬영한 김근식의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4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단,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사진은 기사에 게재할 수 없다. 해당 정보를 캡쳐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할 경우 또한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어 개인이 직접 접속해 열람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고지한다.
공개되는 항목은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개다.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은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5년간 공개된다.
당초 이날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검찰이 그에 대해 수감 전 추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출소가 무산됐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는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명, 위치 반경 등으로도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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