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시 등 위반
9월 기준 올해 총량 넘긴 곳만 16곳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수도권매립지에 정해진 양을 넘어선 생활폐기물을 버린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도입 후 3년간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지자체는 3년 내내 정해진 양을 초과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매립지에 정해진 총량을 넘어서 폐기물을 반입시킨 지자체는 45곳이고 초과해 반입된 폐기물은 총 39만5000t톤에 달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반입총량이 181만3000t인데 그 5분의 1이 초과로 매립지에 매립된 것이다.
서울 강남·강서·구로·동대문·영등포구와 경기 고양·김포·의왕·화성시 등 9개 지자체는 반입총량제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총량을 지키지 않았다.
전체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총량제를 위반한 적 없는 곳은 서울 마포·성동·종로·중구와 경기 가평·양평군과 성남·시흥·여주·오산·용인·이천·평택·안성시 등 14곳에 그쳤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올해 총량을 넘긴 지자체는 16곳이며 경기 화성시는 반입총량의 2배가 넘는 양을 이미 반입했다. 총량의 90% 이상을 반입한 지자체도 3곳 있어 올해도 무더기 총량제 위반이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양을 줄여 매립지 제 3-1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반입총량제는 2020년 도입됐다. 생활폐기물 양이 늘면서 3-1매립장을 예상만큼 오래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입됐고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점차 강화되고 있다.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70만5985t)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올해는 이보다 18% 감축된 57만8907t이다. 작년 총량은 60만88t, 재작년은 63만4369t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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