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감서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
野 “검수완박 입법 취지 지켜져야”
與 “검수완박 절차, 헌법정신 위배”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몰아붙였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에 ‘적법하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이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과정에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 법무부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소위 부패범죄,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개시 범위에) 넣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또한 “(검수완박법의) 입법자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이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진 생각은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국회에서 표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의결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란 것인가”라고 재반박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경찰국 설치·검수원복 시행령 등이 법률에 벗어났다는 전제로 질문하고 있지만, 전혀 법률에 벗어나지 않았고 아주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처장을 옹호했다.
유상범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검찰로부터 지키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보여준 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의 17일 만에 일방통과,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돼 논의되지 않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다”며 “절차 과정에서 헌법정신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대화와 타협,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법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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