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깜깜이가 차별적이라고?” 이견도 존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이 장애 차별적 표현이 남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깜깜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다.

2020년 8월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깜깜이 감염’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차별적 표현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감염경로 불명’ 등의 용어로 대체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물론 국민들 사이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물, 자연 등이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을 모두 장애인 차별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 의원은 “언론은 여전히 ‘깜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음을 ‘장애를 앓다’로 표현하거나 이외에도 ‘눈먼 돈’, ‘절름발이 행정’, ‘정신분열적 행태’와 같은 표현을 무시 또는 비판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장애 차별적 언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온라인혐오표현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장소 1위가 방송매체로 56.4% 과반을 넘는다.

혐오표현 발생․심화원인을 살펴보면 ‘언론의 보도 태도’때문이라는 비율이 2019년 72.3%에서 2021년 79.2%로 상승했고, 49.6%인 과반이 ‘언론이 혐오 표현을 확대․조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 중 1위의 방안이 바로 ‘정치인, 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를 자제해야한다’로 90.3%를 차지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에서는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하며 보도과정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봤더니, 지난 5년간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에서 장애 차별적 표현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안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은 장애 차별적 표현을 의식 없이 보도하고, 주요 정치인들이 차별적 표현을 사용할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닌 단순 중계식 보도로 저널리즘 가치를 외면한 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약속한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언론의 저널리즘 신뢰 강화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진흥재단은 무분별한 장애 차별적 표현의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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