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항모 작년 영해 기준 100㎞ 해역까지 들어와

임병헌 “중항모 도입 등 방어 능력 확충 필요해”

한국형 항공모함 경항모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함의 우리 측 관할해역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는 모습. [유튜브 CGTN 채널 캡처]
한국형 항공모함 경항모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함의 우리 측 관할해역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는 모습. [유튜브 CGTN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신대원·홍석희 기자] ‘한국형 항공모함’ 경항모(CVX·3만t급)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함의 우리 측 관할해역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우리측 관할해역안으로 진입해 활동한 중국 군함은 지난 2018년 230척에서 2021년 260척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 말까지만 해도 170척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동해 10여척, 서해 50여척, 남해 110여척으로 남해의 비중이 크긴 했지만 동해와 서해, 남해를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포위 압박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항공모함의 우리 관할해역 활동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역시 국회 국방위 소속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항모는 2018년과 2019년 우리 관할해역에 각 1회씩 영해 기준으로 260㎞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2020년에는 2회로 영해 기준 190㎞까지 가까워졌고, 작년에는 1회에 그쳤지만 영해 기준으로 불과 100㎞ 떨어진 해역까지 들어왔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영해 기준으로부터 130~200㎞ 떨어진 해상에서 벌써 3회에 걸쳐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해역은 연안국이 주권을 비롯해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으로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한다.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에 해당하지만 각국은 외국군 함정의 관할해역 진입시 긴장 속에 경계·감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기세는 무서울 정도다.

중국 해군은 ‘근해방어, 원해호위’라는 전략목표를 내세워 병력과 항모, 구축함 등 모든 부문에서 전력증강을 통한 원근해 작전능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비 2022년 현재 해군병력은 2만5000명, 항공모함은 1척, 구축함은 16척이나 늘어났다.

중국은 매년 국방비를 약 7%씩 증가시키고 있는데, 2017년 1586억달러에서 2022년 2249억달러로 663억달러나 증가하기도 했다.

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의원 측은 우리 해군이 우리 측 관할해역 외곽에서 활동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합참의 대응전략도 함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중국 군함 감시·추적 또는 직통망을 이용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 완화 조치를 병행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영해로 진입할 경우에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고나 차단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미중갈등과 중일, 중국과 대만 등과의 영토 관련 군사적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우리도 중항모 도입과 함정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탑재능력 확충 등 우리 해역을 자주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경항모에 함재기로 싣게 될 수직이착륙형 전투기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경항모 관련 예산이 단 1원도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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