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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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난해 말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혔다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들통 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A씨(50대)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 B씨를 성폭행 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2월 중순 A씨를 붙잡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이 사건 관련 경찰의 DNA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범행에 대한 혐의점도 드러났다.

‘2009년 6월 경기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에게 이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이날 A씨 측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