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국내 중ㆍ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식으로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조1649억원 규모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21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322억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나눠먹기식 공사로 적발된 건설사들은 ‘들러리’를 내세우거나 이에 협조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와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 담합에 가담한 6개사를 합해 모두 21개사로 밝혀졌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피해 공사를 나눠 먹기로 하고 공구별로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역할 업체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건설사는 입찰가액의 94~99% 수준에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적발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실제로 낙찰받은 15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건설사별로 7억8000만∼160억원이 부과된다.
대우건설이 160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140억원), 현대산업개발(140억원), SK건설(127억원), GS건설(120억원) 순이다.
8개 건설사는 2개 공구의 입찰에 참여해 1개 공구만 낙찰받고, 다른 1개 공구에 들러리로 나서거나 다른 회사를 내세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밝혔다. 7개 건설사도 나머지 공구에 각각 들러리를 세워 공사를 낙찰받았다.
당시 공사 예정금액은 1조2612억원으로,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됐다는 점과 평균 낙찰률 60%를 감안하면 7500억여원에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건설사들은 1조2288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낙찰률은 97.56%를 기록해 예상금액보다 4000억여원의 예산이 더 소요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면 부정당업자 지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2호선 건설 공사의 낙찰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어담합 의혹을 제기해왔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건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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