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도급은 세계 각국서 활용하는 보편적 생산 방식
파견법 개정 등 근본적 해결 방안 강구해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현재 우리 경제환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급, 파견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개최한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도급은 생산과 일하는 방식을 전문화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은 한국의 파견법이 독일, 일본 등 경쟁국과 달리 파견대상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등 경직됐기 때문에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한정 짓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파견허용업무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철강기업 사내하도급 판결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판결은 도급 목적상의 정보제공 수단인 MES를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MES시스템은 도급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필수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해 이를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속흐름공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해 불법파견으로 보는 것은 여러 공정의 유기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제조업에 대해 사실상 노무도급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도급계약에 파견적 요소가 적발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나라도 도급과 파견을 둘러싼 분쟁은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파견법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도한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등의 파견법 개정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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