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박 등 혐의로 영장 신청
법원도 “도주 우려 있다”며 발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죽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오후 8시40분께 납치, 감금,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6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4호(최대 한 달간 가해자 유치장 유치 또는 구치소 수감)를 각각 신청했다.
A씨는 최근 헤어진 5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휘발유를 뿌리고 죽겠다”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차량을 수색했지만 인화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영상 유포 협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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