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항소심 29일 오후 선고
1심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 판단
타다 재판 두고 비판도 “지나친 형사사건화 문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정책적 판단 영역의 사안을 무리하게 형사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 장찬·맹현무·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타다가 ‘초단기 승합차 렌트’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시간 호출로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특수성을 감안하면 여객 유상 운송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이 금지한 ‘면허 없는 유상 운송’에 11인승 렌터카 대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2020년 2월 법원 1심 판단 후 한달 뒤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 서비스는 중단됐다. 검찰도 타다가 ‘유상 여객운송 사업’이며 운영사 측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타다’가 중단됐다. 사실상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항소 의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법조계에선 ‘타다 재판’을 두고 행정사건이 형사사건화 된 사례이며, 사법권 존중 원칙도 깨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당시 국토부도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기소를 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행정부가 행정처분으로 다룰 수 있던 사안을 형사처벌로 끌고 온 사례”라고 지적했다. “행정법에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건 행정처벌의 과잉”이라고도 부연했다.
무죄 선고 직후 법 개정이 된 지점도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면 법해석 확정판결을 기다려보자는 게 맞았다”면서 “사법권을 존중해야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 2019년 7월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다는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단 예외조항에 근거해 운영됐다.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허가받지 않은 콜택시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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