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발족 이후 26건의 자문 통해 시민 권익 강화
11명 추가 위촉…총 46명 법률자문단 민원·감사 처리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고충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감사를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7월 7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35명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하고 고충민원조사·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나서고 있다.
법률자문단이 발족한 이후 ▷감사 5건 ▷고충민원 18건 ▷공공사업감시 3건 등 총 26건을 자문했다. 주요 자문 사례로는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관련 직권감사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고충민원 ▷망부의 임차보증금 관련 고충민원 ▷송파구 오금지구 도로 관할 관련 고충민원 등이다.
특히 ‘송파구 오금지구 도로 관할 관련 고충민원’은 법률자문단이 도로 관할 행정청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자문이 민원과 감사 처리 과정에서 필수 요소임이 입증됐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9월 23일 ‘법률자문단’을 추가로 11명 위촉했다.
이번 추가 위촉된 위원을 포함하여 총 46명의 법률자문단 중 ▷변호사 36명 ▷법학교수 8명 ▷법학박사 2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부동산, 세제, 건설, 지방자치, 민사, 환경,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고충민원과 감사청구에 대해 경청·소통·철저·정확의 자세로 조사해 조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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