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 상대…수억원 등친 軍미필 40대실형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녀자들에게 육군 장교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등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중령 계급장이 새겨진 군복까지 입고 여성들을 속인 이 남성은 군대를 면제받은 미필자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자신을 육군 중령으로 소개해 부녀자들의 호감을 산 뒤 부대 공금을 잃어버렸다고 속여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모(4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와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똑같은 방식으로 11명의 부녀자들에게 총 2억5000여만원을 등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여성들과 합석한 뒤 자신을 “○○사단 사령부 지휘관 육군 중령 ○○○”라고 소개하며 위조된 군인신분증을 보여주고 피해여성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실제 중령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나타나는 등 여성들이 자신을 실제 장교로 믿게 했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