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로 자택에서 구인영장 집행
투자자들에게 90억 가로챈 혐의 받아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받아 이날 오전 6시30분께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이를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대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4일 해당 혐의에 대해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심사가 김 전 회장 측의 요구로 미뤄졌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영장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으로 김 전 회장과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10시로 예고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추가 폭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현직 검사 술 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기일은 이달 30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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