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1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으로 지칭한 데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인 일과 관련, "저는 괜찮다. 끄떡없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전사다. 이기고 지는 일. 전사로 나선 저에게 한마디로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제가 겪는 일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사로 나선 제게는 흔한 일"이라며 "저는 정치일선을 떠났고 선거에 나갈 일은 없다. 그러나 저는 요즘 '진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켜야 한다"며 "그는 앞장서 돌과 칼과 화살을 한 몸으로 받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더 단단해지겠다. 더 강해지겠다"며 "군인은 전쟁터에서 한 번 죽지만 진짜 정치인은 수많은 전쟁에서 죽고 살아난다. 이번 재판도 저는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법원은 윤미향 의원을 '돈미향'으로 칭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전 전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부장 이인규)는 이날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전 의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윤 의원의 딸 A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