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도 소환돼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장면. [헤럴드DB]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장면. [헤럴드DB]

[헤럴드경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로부터 지난 7월 고발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검찰은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가정보원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며,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한 의혹도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