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를 빼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11시43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40대 남성 B 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앱에서 B 씨가 가진 1억10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자신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날 모텔에서 처음 만날 B 씨에게 돈을 준 뒤 가상화폐를 사보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가 거래사이트에 접속하는 모습을 유심히 봐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A 씨에게 가상화폐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A 씨는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19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인 남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며 허위진술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행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