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아동양육시설 퇴소 시 받는 지원금액 천차만별

부산시, 제주도, 충청북도 4개 시군구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미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의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실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립준비청년들은 사는 지역이 어디든 똑같은 수준의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인 지원 금액도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홀로 세상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은 자립정착금을 생필품, 교재비, 가전제품, 관리비 등 초기 자립에 쓰고 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성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 800만원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3배 이상 지원 금액이 차이 난다. 특히 제주와 충북 등 4개 시군구(500만원)와 부산시(700만원)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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