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소속 김윤덕 의원 등 18명 발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가 문화유산인 청와대의 보존 및 관리를 성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 졸속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강민정, 강훈식, 김병욱, 김수흥, 김정호,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윤준병, 이상헌, 이원택, 이정문, 임오경,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원들은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고려 · 조선시대의 궁터이자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다. 문화계 등에서는 청와대 부지 전체가 하나의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며,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 및 연구가치가 높다”거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현재 적절한 법적 통제 방안 없이 청와대가 개방되어 심각한 청와대 훼손이 일어나고 있어 청와대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면서,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각개 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청와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현 세대에 알맞게 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차별화를 두었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관련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를 보존,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했기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