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간 대응 체계 구축
[헤럴드경제] 제주에서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 예방시스템이 가동된다.
제주도는 28일 동물학대 대응을 위해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단체 및 제주대 수의대학 등과 반려동물 학대·유기 예방을 위한 대 도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민간단체, 학계, 행정이 포함된 정책 자문단을 확대 개편해 반려동물 보호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학대 사건 발생 시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동물등록 여부 확인, 견주 소재 파악, 피해 견의 치료·보호 등 신속한 대응조치에 나선다.
이밖에 유기동물 발생 저감을 위해 읍면지역 1494가구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 보호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동물등록 수수료를 무료 지원 중이다.
내년에는 동물보호센터도 신축키로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물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동물 학대 없는 제주를 위해 자치경찰과 실무부서를 투입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를 가다듬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제주에서는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채 돌아다니는 개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이 개는 병원에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학대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을 유기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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